세척제라 함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식기류 등 식품의 용기를 씻는데사용되는 세척제 식품의 가공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가. 성분규격
2. 제조기준
가.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1종,2종,3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가”와 같으며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1종 세척제에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성해도가 한국산업규격
(KS)합성세제의 성분해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성분해도가 90%이상이어야 한다.>
라. 제조기준 및 “별표 가”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령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3. 사용기준
가.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야채 혹은 과실을 5분이상 담가서는 아니된다.
나.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야채, 과실 혹은 식기를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는 야채 혹은 과실을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 할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다. 2종, 3종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라. 2종, 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마. 1종은 2종, 2종은 3종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나 3종으로는 2종, 2종으로는1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3종 산업용 식기류란 주로 일반 주방업소 단체급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를 말한다.